상가에서 장기 거주 중 인근 공사 소음·분진 보상 문의

Q

방 한 칸짜리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신통치 않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 어느새 온 가족이 몇 달째 상가에서 먹고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주말에만 잠깐 다녀오는 정도입니다. 바로 앞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른 아침부터 소음이 심하고 분진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상가에서 한 달 넘게 실제로 거주해온 경우, 실거주민으로 인정받아 공사 관련 민원을 넣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관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주거용 건물로 개조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와 상관없이 상가의 경우라도 공사의 소음과 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