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유튜브로 음악 틀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Q

매장에서 유튜브로 음악을 틀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유튜브 음악을 가게에서 재생시 저작권법 위반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유튜브 음악을 가게에서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권료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가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게음식점이람녀 커피전문점이나 비알콜음료점은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연권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면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의 경우에도 공연권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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