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하나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월급계산을 해야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쭙니다 급여는 주 5일 260만원에 소득세 3.3%떼고 2,514,200원 입금을 해주는데, 전달5일에서 다음달 5일까지 일한거를 17일날 주는 형식입니다 1)근데 5일에서 24일까지일하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2)만약 5일에서 24일수습기간도 적용한다고 하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는 260만원의 90%를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정상 임금 기준으로는 총 31일 중 20일 근속이므로 260만원*(20/31)=1,677,420원(세후 1,622,070원).
(3) 수습 임금 기준으로는 세전 1,509,680원(세후 1,459,86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