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기준일 중간에 퇴사한 직원, 수습 여부에 따라 얼마씩 정산해야 하나요

Q

직원 한 명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해서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데 헷갈립니다. 이 직원은 주 5일 근무에 월급 260만원이고, 소득세 3.3%를 뗀 2,514,200원을 실지급받고 있으며, 급여 산정 기간은 매달 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17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5일부터 2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1) 이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2) 만약 같은 기간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는 260만원의 90%를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정상 임금 기준으로는 총 31일 중 20일 근속이므로 260만원*(20/31)=1,677,420원(세후 1,622,070원). (3) 수습 임금 기준으로는 세전 1,509,680원(세후 1,459,86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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