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급여를 시간당 1만원을 주고있습니다 9천원일때도 1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유수당을 별도로 집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유수당에서 (1만원-최저시급)제외한 금액을 지불할까요?
직원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보입니다.
(2) 최초 계약시 시급을 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임을 명시하고 책정된 시급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니, 앞으로는 이를 감안하여 시급을 책정하여 뒷탈이 없도록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