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넉넉히 주는 시급, 그 차액으로 주휴수당을 갈음할 수 있나요

Q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전 최저시급이 9천원대였을 때도 계속 1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고 있는데도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만원과 최저시급의 차액만큼을 주휴수당으로 쳐서 상계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보입니다. (2) 최초 계약시 시급을 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임을 명시하고 책정된 시급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니, 앞으로는 이를 감안하여 시급을 책정하여 뒷탈이 없도록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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