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해당 수습기간내에 해고할경우 해당직원에게 해고수당?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수습기간 중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근에 변경된 법령은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즉, 수습기간을 두던 두지 않던 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냐 미만이냐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면제여부가 갈리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