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까 고민 중입니다. 근로계약을 맺거나 근무 조건을 정할 때 내국인 직원과 비교해 법적으로 별도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외국인 채용예정자에 대해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 종류인지 확인하시고, 취업이 가능하더라도 업종별 제한은 없는지, 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네이버 창에 "하이코리아"를 검색하여 비자종류별 체류자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근로계약서는 내국인과 동일하되, e-9이나 h-2 비자와 같은 경우는 노동청에 근로개시신고의무 등이 존재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