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건물 주인이 바뀐다는데 미리 챙겨둘 게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원룸건물 1층에서 조그맣게 상가 운영 중인데요, 얼마 안 있으면 건물 주인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미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건물주 변경에 따른 임차인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종전 계약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의가 바뀌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