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고용 중인 파트타임 직원을 내보내려는데 바로 통보해도 되나요

Q

현재 파트타임 직원을 딱 한 명 두고 있는데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더는 함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마지막 근무일을 정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퇴직(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수가 1인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파악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하더라도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어 리스크는 없습니다. (3)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인 이상) 해고하기 30일전에는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은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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