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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요?

Q

일단 파트타임으로 1명의 직원만 고용중입니다. 이젠 이마저도 어려워서 조심스레 얘기하려는데요. 내일부터 안나와도 돼 라고 해도 되는건지, 일정기간을 두어서 언제까지만 일해줘 라고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퇴직(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수가 1인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파악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하더라도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어 리스크는 없습니다. (3)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인 이상) 해고하기 30일전에는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은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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