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채용한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사업주로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 거부와 관련한 대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국가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등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장님은 법에서 정한 원칙이니 원칙대로 강제 가입토록 하셔도 무방하며, 근로자는 강제가입에 대해서 어디에다가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4대보험 가입하였다고) 호소할 곳은 없습니다.
(3)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을 봐 주었다가 실업급여 관련 소급 가입문제, 건강보험
공단 점검대상 등 후폭풍은 오로지 사장님께 불리한 상황만 연출되니 원칙대로 일 처리 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