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규모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한테 휴일에 근무를 시키면 추가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상시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로한 시간*1.5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