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 근무하고 문자로 퇴사 통보한 직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Q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쓴 직원이 있는데, 출근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만두겠다는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이 직원은 첫날 10시간, 둘째 날 10시간을 근무한 게 전부인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무단결근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최소한 1주일은 근로하여야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2)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도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요일까지 근로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3) 2일 근무한 직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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