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삼일째 되는 날 무단 결근하고 퇴사하겠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첫째날 10시간 둘째날 10시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무단결근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최소한 1주일은 근로하여야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2)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도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요일까지 근로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3) 2일 근무한 직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