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1인 사업장에서 본인(사장)이 코로나와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다치게 되서 영업을 할수 없게되거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상같은걸 받을수 있을까요??
자영업장의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에 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던 아니던 당연 가입 사업장이라면 산재 혜택이 주어지나,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링크 시켜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