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코로나 같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장의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에 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던 아니던 당연 가입 사업장이라면 산재 혜택이 주어지나,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링크 시켜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comwe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