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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Q

말 그대로 1인 사업장에서 본인(사장)이 코로나와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다치게 되서 영업을 할수 없게되거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상같은걸 받을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영업장의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에 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던 아니던 당연 가입 사업장이라면 산재 혜택이 주어지나,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링크 시켜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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