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쓰레기배출하다가 자전거나차와충돌했을때 입니다
업무상 당한 직원의 부상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경미한 부상(4일이내의 요양필요)이라면 산재보험법이 아닌 근기법에 따른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2) (1)을 넘어서는 부상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도록 근로자에게 안내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특별히 사용자가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3) 다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1개월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송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