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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통해서 일한지 1년된 파출부

Q

인력사무소 통해서 일한지 1년된 파출부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파출부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파견업체와 인력사무소는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파견업체와 달리 인력사무소는 단순히 근로자를 알선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지 채용하여 업체에 파견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장에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그 근로자를 사용한 업체에서 채용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지속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자라면 이를 사용한 사장님이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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