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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레시피 유출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만든 음식점 레시피를 알바생이 SNS에 퍼트렸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음식점 레시피를 SNS에 퍼뜨린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손해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재판으로 가더라도 손해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SNS에 올린 레시피를 삭제하라고 경고하시는 정도가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바생과 직원 채용 전에 레시피 등의 기밀 유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영업비밀이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의 가치있는 레시피라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적극적이익, 소극적이익을 산정하기 어여울 경우 위자료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의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 소송 가능여부., 승소가능금액이 달리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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