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배달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자차로 배달을 나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에 연령한정특약이 걸려 있어서 그 직원 나이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 대기 중이던 상대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다 보니 상대방 대인·대물 손해를 전액 저희 쪽에서 부담해야 할 판인데, 이런 경우 사장인 제가 모든 배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를 낸 직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피용자(직원)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용자(사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연령한정특약에 의하여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면 피용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전부 책임을 지더라도 직원에 대해서 다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칙상 구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피용자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