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수습 3개월 90%만 줘도 되나요? 근무시간이 평일·주말 달라요

Q

정직원을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두고 급여의 90%만 주려고 해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근무 스케줄은 평일엔 오후 4시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이고, 주말이랑 공휴일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고, 일주일에 하루 쉬어요. 월급은 2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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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수습기간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3개월 간 지급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90% 임금 지급 가능한 부분이고, 수습(시용)기간 이후 업무부적격이 판단된다면 그때에는 별도로 전문가 상담을 받고 근로관계 종료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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