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식재료 주자재를 아껴쓰지 않고 손님들에게 불친절, 음료 재료를 레시피를 어기며 대충 만들기도 하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 해고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아르바이트생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그럴 경우 업주인 저에게 피해가 갈 수 잇나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알바생의 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문제로 인해 해고를 한다면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도 갖추어야 하므로 그 대상이 될지는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볼 때,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 비로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 문제는 이 때 미가입한 고용보험 외에 다른 4대보험도 연계되어 소급가입을 하라고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로서는 이에 대한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근로자에게 할 수는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다투는 비용과 에너지를 쏟게 되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제로 고용유지지원금류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시다면 지원금 중단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