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카페를 운영중인 초보 사장입니다! 제가 3개월 단기 주말알바를 고용중인데요! 토요일 5시간, 일요일 6시간 근무 조건이고 또 3개월 단기/평일 알바 화수목(4시간30분씩*3일) 근무하는 알바생에게도 빨간날이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요일에 개근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또한 주휴일 외에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부여받는 것도 아닙니다.
(3) 위 질의해 주신 2명의 근로자 모두 각각 주11시간, 주13.5시간 근로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물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4) 따라서 두 근로자 모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시고, 만약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주시면 되고 별도의 유급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