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 주말·평일 알바 둘 다 공휴일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Q

작은 카페를 처음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두 명의 단기 알바생을 3개월 계약으로 쓰고 있는데요, 한 명은 토요일 5시간, 일요일 6시간만 근무하고, 다른 한 명은 화·수·목요일에 각각 4시간 30분씩 근무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휴일(빨간날)이 끼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요일에 개근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또한 주휴일 외에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부여받는 것도 아닙니다. (3) 위 질의해 주신 2명의 근로자 모두 각각 주11시간, 주13.5시간 근로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물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4) 따라서 두 근로자 모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시고, 만약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주시면 되고 별도의 유급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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