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끝나니까 건물주가 사사건건 트집 잡아요, 나가라는 신호일까요

Q

치킨집 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별문제 없었는데, 그 이후로 건물주가 매주 찾아와서 뭐라고 하네요. 사실 계약하고 1년 정도 장사하다가 건물주 허락받고 큰맘 먹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돈이 꽤 들어가서 그때 건물주한테 '저 아직 1년 남았으니까 나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건물 꼭 살려볼게요'라고 말했었어요(그 자리가 동네에서 완전히 죽은 상가였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몇 달 지나니까, 사실 매장이 오픈형이라 늘 깔끔하게 정리돼 있는데도 정리해라 치워라 잔소리를 시작하더니, 저희 매장 옆에 위층 올라가는 출입문이 있는데 그게 열려 있으면 닫아달라고 수시로 전화를 해요(세콤 출동 요청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거 다 쓰면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 생각해서 바쁠 때도 알바나 제가 나서서 닫아드렸는데, 이제는 한 달에 열 번 넘게 이럽니다. 심지어 뒤뜰 풀도 뽑아달라, 주차장 쓰레기도 쓸어달라고 해요(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주1회 오시는데도요). 물론 부탁 안 해도 저희가 가게 앞은 항상 청소하고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은근슬쩍 '아들이 상가를 돌려야 하는데'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죽어가던 건물을 살렸다는 얘기 들으며 이제 좀 자리 잡았나 싶은데, 이러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까 봐 불안합니다. 계약은 아직 1년 남았어요. 리모델링 전후로 구두로 나눈 얘기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걸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리모델링 후 상가임대인의 변심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계약 후 1년 후 인테리어를 하였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최초 계약 후 2년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가지며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과 무관한 기타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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