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을 운영 중인데, 알바생 한 명이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서 급여 계산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어느 주는 하루 10시간씩 6일을 나와 총 60시간을 채우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까지 합쳐 68시간분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반면 다른 주는 하루 5시간씩 3일만 나와 총 15시간인데, 이때는 40시간 대비 비율(15/40)로 8시간을 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날의 근무시간인 5시간을 곱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매주 이렇게 다른 근무시간을 합산해서 월급을 책정하면 되는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책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평균값을 4주 전체에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 만약 위 패턴이 2주간격으로 60시간/15시간/60시간/15시간으로 진행된다면 4주 평균으로 보면 8+3+8+3=22시간이 평균 주휴시간이 되므로 4주 전체에 4.4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3) 주15시간이 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