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시간 줄이려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70%는 뭔가요

Q

요즘 매장 매출이 줄어서 다음 달부터 알바 근무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올해 연말까지 지금 시간대로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해서 시간을 줄이면 사장 입장에서 나중에 불리해질 일이 있을지, 만약 알바생이 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기로는 일방적으로 시간을 줄이면 원래 받던 임금의 70%는 줘야 한다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이 친구는 벌써 3개월 넘게 일했는데, 나중에 그만두게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당사자간 협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사장님의 조건에 따라 강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2) 즉, 변경된 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고, 변경된 조건에 따르지 않는다고 퇴직시키면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휴업수당이나 부당해고 등이 문제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만 고려하면 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도 필수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분쟁의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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