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근무시간 조정(단축) 하려고 하는데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요. 매장사정이 조금 안좋아져서 다음달부터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올해 말까지로 현재 근무시간으로계약 되어 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합의하에 시간 단축하게 됐을때 사업주 입장에서 불리해질 사항은 없는지 또, 근무자가 조정을 거부했을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듣기로는 마음대로 조정 할 경우 원래 임금의 70%를 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3개월 이상 근무한 친구라 추후에 30일전 해고 예고할때엔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