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하다 기름에 화상 입은 직원, 산재 미가입인데 병원비 다 물어줘야하나요

Q

주방에서 튀김 조리 중 기름이 튀어서 직원 손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병원비를 사장인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중 부상을 입은 직원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산재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며, 가입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서 가입할지 여부부터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상을 할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물론 경미한 부상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건비와 병원비를 합의하에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할수는 있을 것입니다(소위 공상처리). 그 협의 금액은 당사자간 정하면 될 것이라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3) 다만,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이 소급가입되고, 보험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사장님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소급 가입할지 여부부터 먼저 결정하시고, 가입하지 않고 공상처리한다면 근로자가 나중에 변심하여 기관에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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