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튀김 조리 중 기름이 튀어서 직원 손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병원비를 사장인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중 부상을 입은 직원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산재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며, 가입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서 가입할지 여부부터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상을 할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물론 경미한 부상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건비와 병원비를 합의하에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할수는 있을 것입니다(소위 공상처리). 그 협의 금액은 당사자간 정하면 될 것이라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3) 다만,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이 소급가입되고, 보험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사장님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소급 가입할지 여부부터 먼저 결정하시고, 가입하지 않고 공상처리한다면 근로자가 나중에 변심하여 기관에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