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하루 6시간, 시급 1만원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결근을 합니다. 이럴 때 결근한 날짜만큼 월급에서 임금을 빼고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적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 정기적/필연적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내용에 기재하고, 그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지급하는 주휴수당에도 변동이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런 것은 아니고, 부정기적이고 언제 결근하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계약대로 진행하되, 근로자에게는 최소한 1주일 전에는 그 결근 예정일을 통보해 달라고 하여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휴가사용이 아니라면 결근일 일급 및 주휴수당 공제 가능...휴가 사용이더라도 무급휴가라면 결근일 일급 공제는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