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무단결근·지각으로 회사에 손해 생겼는데 해고와 배상 둘 다 가능한가요

Q

저희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근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해고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단결근이나 지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2) 그 근태불량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이 있다면 이는 더더욱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3) 다만 해고는 항상 신중하여야 하며, 사용자로서도 근로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추후 분쟁이 생기면 대응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손해배상 여부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일반 민사관계보다는 근로자에게의 손해배상은 그리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손해와 인과관계,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사실상 중과실 수준). 손해액의 발생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민/형사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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