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가 불량한 알바생 해고통보는 얼마전에 해야하나요? 잦은 지각에 불성실해서 해고하고 싶은데 통보 후 얼마뒤에 자를 수 있나요?
직원에의 해고통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약 1개월 정도의 기한을 두시고 해고통보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조치 가능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의 문제 외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담긴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태가 불량한 점은 분명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무거운 조치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위서도 쓰게 하고, 개선의 여지를 좀 더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 때 해고 조치를 하여야 추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방어할 명분과 승산이 생기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