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입사 첫달 일할계산, 주휴일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Q

예전에 상담드렸을 때, 주 5일·하루 4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이 첫 달에 6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근무했을 경우 월급여에 (근무일수 8일÷그달 총일수 31일)을 곱해서 지급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주휴일은 따로 하루로 쳐서 (월급여÷21일×7일)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게 아닌지 다시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중입니다... (1) 8/31 로 계산한 방법은 일반적인 일할 계산방법으로 주휴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속기간에 대해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퇴직금 계산할 때 월 중도퇴직시의 평균임금 계산시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사장님이 언급하신 방법을 보면(7/21), 분자에는 주휴일을 넣고, 분모에는 주휴일은 제외한 실근로일수로 나눈 방법으로 논리의 정합성에 맞지 않습니다. 분자에 주휴일을 반영할 것이라면 분모에도 주휴일수를 반영하여 25~26일로 나누어야 그나마 논리가 맞게 됩니다.  (3) 1일 8시간 이내, 주40시간 이내 근로자라면 나름 실근로일수와 주휴일수만 반영한 방법이 설득력이 있지만(1일 통상임금=1주 주휴수당이 일치하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1일임금과 1주 주휴수당이 일치하지 않아 계산에 많은 헛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4) 고정 월급제 근로자라면 (1)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이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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