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맡은일을 할 수 없는사람이 와서 안될거같다고 돌려보냈는데 하루일당을 지급하라면서 몇년째 종종 전화를 하는데 영업에 방해가 됩니다 귀찮아서 주기엔 너무 괘씸한데 ...신고를 해야되나요?
영업방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그날 근로를 제공하여 하루를 근로한 것이 맞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 대면만 하고 돌려 보낸 것이라면(근로한 것이 아니라 채용과정에서 채용 불합격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형사상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자세한 형사적인 문제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하루를 근로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툴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므로(+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문제될 수 있음) 지급하고 빨리 사안을 봉합하는 것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