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정도 일한 직원이 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전날 통보하고 못 나오겠다고 하네요. 예전에 혹시 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할 때는 2주의 조정기간을 두고, 협의 없이 바로 그만두면 급여의 20%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직원 서명까지 받아뒀거든요. 이 조항대로 20% 빼고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을 진행하여야 하고, 임금공제에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는 바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