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데 홀서빙 직원 근무를 손님 몰리는 시간대에만 계약하려고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만 근로계약을 맺고, 그 사이 오후 2시~5시는 아예 계약에서 빼려는 건데요. 11시부터 9시까지 통으로 계약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끊어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과적으로는 14~17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무급처리 가능함), 11~21시로 계약하되, 14~17시는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됨), 1일 7시간만 근로시간으로 편성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끊어서 계약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1)과 다를 바가 없어 (불법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임금계산 등에 있어 차별점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