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퇴근 시간이 지나 제가 그만 가라고 해도 스스로 남아서 일을 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조금 더 얹어서 챙겨주고는 있는데, 이 시간을 정확하게 다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의 임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에 따르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실시케 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연장근로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 근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것임을 객관적이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