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 명이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잘 안 지키고 지각, 휴게시간 초과, 조퇴를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 미이행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빼도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미 지나간 지난달 지각·조퇴분도 뒤늦게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준 다른 동료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삼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태 불량 직원의 임금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책정되었음에도 (합법적인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3)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퇴한 시간 등에 대한 임금 삭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백한 오산이나 오기가 아닌 한 당월에 조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보내온 증거자료가 얼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증거라면 증거로서 사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