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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시 지각/조퇴 시간을 공제해도 될까요?

Q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미이행(지각, 휴게시간 초과, 조퇴)한 직원의 월급 지급 시 1. 근로시간 미이행한 시간을 공제해도 될까요? 2. 공제가능하다면, 지난달의 지각/조퇴시간도 추가 공제 가능할까요? 3. 끝으로, 동료직원이 제보한 카톡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태 불량 직원의 임금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책정되었음에도 (합법적인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3)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퇴한 시간 등에 대한 임금 삭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백한 오산이나 오기가 아닌 한 당월에 조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보내온 증거자료가 얼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증거라면 증거로서 사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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