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직원이 실수로 불고기가 담긴 그릇을 손님 쪽으로 엎어서 화상을 입힌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쪽 과실이라는 건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국경일이라 손님이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며칠 지나서 연락이 와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럴 때 배상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손님의 화상으로 인한 배상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손해 배상의 기준은 치료비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혹시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