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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매주 일한 시간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Q

주말알바가 평일에 조금 더 근무한 날도 있어서 매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주 14시간,2주 14시간, 3주 21시간. 4주 23시간 근무 일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은 18시간으로 주휴수당 32,976원 x2= 65,952원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1시간 주휴수당 38,472원 ,23시간 주휴수당 42,136원 하여 80,608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위 예시는 2022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맞추어 말씀드리면, (2)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사장님이 계산하신대로 주18시간이 되므로 이 기준으로 4주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니 3.6시간*4주*9160원=131,904원을 4주치 주휴수당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3) 다만, 중요한 것은 원래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그 주말 근로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결정되는 것이지 대타 근로 등으로 주중에 추가 근로하였다고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만약 주말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가 아니며, 주중에 근로한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없이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4) (3)의 경우에는 주중 근로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면 되고, 상시 주중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출근의무가 부과되는 사정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중 근로시간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은 물론 주휴수당의 규모가 확장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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