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03일(토)부터 출근한 직원입니다. 급여는 월 21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휴무입니다. 12월14일(수)휴무하고 15일 폭설로 매장이 휴무하여 그 직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2월22일(목) 아침에 미끄러져 다쳐서 못나온다고 해서 서로 합의하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급여는 12월03일부터 12월20일까지 일수에 15일 휴무한것을 뺀 17일로 적용하여 210만원/31일*17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21일 수요일 휴무한것까지 쳐서 18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만근을 해야 휴무가 생기니 12월03일부터 출근하여 만근이 안된 상태에서 12월07일에 휴무 하였으니 마지막 휴무한것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