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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된 직원 급여계산에 충돌이 생겨 질문해요?

Q

12월03일(토)부터 출근한 직원입니다. 급여는 월 21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휴무입니다. 12월14일(수)휴무하고 15일 폭설로 매장이 휴무하여 그 직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2월22일(목) 아침에 미끄러져 다쳐서 못나온다고 해서 서로 합의하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급여는 12월03일부터 12월20일까지 일수에 15일 휴무한것을 뺀 17일로 적용하여 210만원/31일*17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21일 수요일 휴무한것까지 쳐서 18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만근을 해야 휴무가 생기니 12월03일부터 출근하여 만근이 안된 상태에서 12월07일에 휴무 하였으니 마지막 휴무한것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월 중도 퇴직하는 직원의 임금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퇴직통보한 것은 12.22(목)의 사고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12.21(수)까지는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근속중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2.3~21(12.15은 제외)을 기준으로 210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근로자의 의견대로). (3)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월 고정급제로 근로하는 근로자이므로 일할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임금에 주휴수당이 녹여져 있다고 보고 계산하는 것이니 시급제 계산하듯이 (결근으로 주휴수당 배제하는 경우가 아닌이상) 계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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