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그만둔 월급제 직원, 마지막 휴무일까지 재직일수에 넣어야하나요

Q

월 210만원 조건으로 12월 3일(토)부터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주 수요일이 휴무일인데요, 12월 14일(수)에 정상 휴무했고, 다음 날인 12월 15일은 폭설로 가게 자체가 문을 닫아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 12월 22일(목) 아침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바람에 더 못 나오게 됐고, 서로 합의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날짜에서 폭설로 쉰 15일만 빼고 17일치(210만원÷31일×17일)로 급여를 계산했는데, 직원은 12월 21일(수) 휴무일까지 포함해서 18일치를 달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일주일을 다 채워 만근해야 휴무가 인정되는 거니까, 아직 만근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맞은 첫 휴무일은 계산에 넣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로 마지막 휴무일도 빼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월 중도 퇴직하는 직원의 임금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퇴직통보한 것은 12.22(목)의 사고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12.21(수)까지는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근속중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2.3~21(12.15은 제외)을 기준으로 210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근로자의 의견대로). (3)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월 고정급제로 근로하는 근로자이므로 일할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임금에 주휴수당이 녹여져 있다고 보고 계산하는 것이니 시급제 계산하듯이 (결근으로 주휴수당 배제하는 경우가 아닌이상) 계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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