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만 일한다고 근로계약하고 11개월 후 일주일 정도 쉬고 재입사 후 다시 11개월 짜리 근로계약서 작성 ~ 퇴직금 없는대신 이런식으로 하고 월급을 좀 더 주면 안되나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하면 발생하는 채권이며, 이를 임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노동부 및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2) 즉, 퇴직금 명목으로 더 임금을 지급하셨는데 퇴직금 지급으로 취급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중으로) 퇴직금을 또 지급하여야 할 수 있어 절대 임금에는 포함하여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한꺼번에 퇴직금을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퇴직연금 가입도 고려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인상된 임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신다면 나중에 근로자 퇴직시 부담도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