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신분이면 최저시급을 다 안 줘도 되고 근로계약서도 따로 안 써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카페에서는 그 교육생이라는 사람이 혼자 매장을 지키면서 손님을 받고 음료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교육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육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생의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생이려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근로현장에 투입되어 영리활동을 하면서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 감액 사항이 될 수는 있어도 노동관계법령은 전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예로 교육훈련과정이 체계화되어, (바리스타 과정이라면)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순수하게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응대하고 제공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교육훈련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