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보면 안맞는직원들 해고하고싶어질때가있는데6개월씩 계약서 써도되나요?
6개월 계약 반복갱신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개월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반복 갱신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취급되므로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언급하신대로 6개월단위 계약 갱신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