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저와 잘 안 맞는 직원을 내보내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끊어서 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운영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6개월 계약 반복갱신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개월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반복 갱신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취급되므로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언급하신대로 6개월단위 계약 갱신 진행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