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4일 근무 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임금 정산 문제는 임금 약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시급제 약정을 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가 아니면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월급제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월급 *(총 재직일수/ 그달의 총 일수 또는 30일) 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총 재직일수에 3일을 대입하면 됩니다.
4. 임금 정산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두셔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