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입사한 지 한 달이 되기도 전에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근무한 날짜에 맞춰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직원의 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고려하여 시급을 곱하여 임금 계산을 하시면 되고,
(2)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고정 월급제)에는 예로 12.10~12.27(총18일 근속)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임금은 200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00만원*(18일/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즉 분자와 분모 모두 휴일/휴무 등을 모두 포함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