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마감 담당 직원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근무이고, 실제로는 영업을 8시 20분에 마감한 뒤 설거지 등 정리를 하고 9시에 퇴근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 일이 있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알고 보니 두 달 가까이 8시만 되면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직원에게 일찍 문 닫은 날수만큼 급여를 깎거나, 아니면 그만큼 추가 근무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둘 다 거부한다면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언급해 주신 두 가지 안 모두 충분히 근로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조퇴한 것으로 보아 조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단순히 조퇴한 것을 넘어서 사업장의 마감을 맡은 이상 다른 고객들이 "저 가게는 8시면 문 닫는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의 신뢰를 떨어뜨린 (생각보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소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이유로 다툴 수는 없을 것이니) 30일의 기한을 두고 퇴사통보(해고)를 감행하셔도 될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2번 정도 개선의 여지를 두고 지켜 보시고 추후 징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경고 및 경위서를 작성케 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