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는 식당을 넘기면서 시설권리금을 받고 싶은데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 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엔 가게를 접기 얼마 전에 건물주한테 통보하면 되는 건가요? 둘째, 제가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다음 사람이 같은 주소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셋째, 원상복구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상태 그대로 다 복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벽지나 페인트처럼 손 안 대도 되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의 종료와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임대차 기간 중 시설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구하지 못한 경우, 갱신된 임대차라면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3.처음 임차했을 당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모된 부분은 복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