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릴게요 1.지금 영업중인 식당에 시설권리금을 받고싶은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전에 건물주에게 사전에 동의를받아야하나요?? 혹은 구하지못했을경우 지금 임차를 중단하기전에 얼마전에 건물주에게 얘기를해야하나요?? 2.제가 폐업신고하기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같은주소에 새로운사업자를 낼수있나요?? 3.원상복원은 제가 처음에 임차했을당시 그대로 전부복원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는게있는지 기존벽지나 임차했을때 기존페인트색칠 같은경우)
질문드릴게요 1.지금 영업중인 식당에 시설권리금을 받고싶은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전에 건물주에게 사전에 동의를받아야하나요?? 혹은 구하지못했을경우 지금 임차를 중단하기전에 얼마전에 건물주에게 얘기를해야하나요?? 2.제가 폐업신고하기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같은주소에 새로운사업자를 낼수있나요?? 3.원상복원은 제가 처음에 임차했을당시 그대로 전부복원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는게있는지 기존벽지나 임차했을때 기존페인트색칠 같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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