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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5분씩 늦는 직원 돈은 월급으로 받아가면서...

Q

전 평일에 직원을 쓰고 있어요 카페 특성상 아침 7시부터 오후1시까지 채용중인데 20대 초라서 술 마시고 놀고싶은건 알겠다만 4일중에 2일을 늦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몇번 말을 했는데도 본인 피곤하면 늦는거같아요 전 출근하면 마감까지 하고 집에서 자느라 다음날 아침에 저시간대에 일어나지 않고 씨씨티비로 확인을 해야하는데 잘 안했거든요? 근데 한달전에 깨서 확인했는데 없더라구요 그러고 몇번 깨서 깬김에 봤더니 5번정도 확인 했는데 그 중 3번을 늦어요 ....... ㅠㅠ 그리고 어제는 손님이 요즘 왜 늦게 여냐고 ...ㅡ 그러시네여 ㅠㅠ 요즘 그러는거같아요 ... 씨씨티비 봤다하면 싫어할까바 말도 못하고 한번은 걍 제 친구가 지나가다가 7시 10분인데도 안열려있더라면서 그러니까 당황하고 그날 늦잠자써요 ... 이러고 말고 어쩌면 좋을까요???,,... ㅡㅡ ㄱㅖ약기간이 어차피 3월 1일까지라서 걍 둬야하나 말아야하나... ㅠㅠ 기분 안나쁘게 일찍 출근하란 말 없을까요 .....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직원의 근태와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의 고민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절차 등이 까다롭기에 우선 해고는 고민하여야 할 것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30일 이상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 해고 시 해고와 관련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상응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지각으로 인한 부분은 임금에서 그 지각시간만큼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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