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카페 알바생을 쓰고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예요. 근데 4일 중에 2일 꼴로 지각을 해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본인이 피곤하면 늦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감하고 퇴근해서 다음날 이 시간엔 자고 있으니까 CCTV로 확인해봤는데, 최근 5번 중에 3번이나 늦었더라고요. 어제는 손님이 요즘 왜 늦게 여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근데 CCTV 봤다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말을 못 꺼내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3월 1일까지 남아있는데 이대로 둬야 할지 고민이에요. 기분 안 상하게 일찍 나오라고 말할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의 근태와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의 고민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절차 등이 까다롭기에 우선 해고는 고민하여야 할 것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30일 이상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 해고 시 해고와 관련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상응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지각으로 인한 부분은 임금에서 그 지각시간만큼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