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4번쉬기로 하고 일을시작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연휴기간과 본인이 쉬은날이 겹쳤을경우 하루를 더쉬게 해주라는데 그것이 맞나요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봅니다.
질의한 내용과 같이 직원의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달에 4번쉬기로 하고 일을시작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연휴기간과 본인이 쉬은날이 겹쳤을경우 하루를 더쉬게 해주라는데 그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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