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후드 배관 외벽 설치, 위층 상가 소유자가 반대하는데

Q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을 계약해 치킨집을 준비 중입니다. 이 건물은 상가를 개인에게 분양도 하는 구조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냄새를 빼기 위한 후드 배관을 건물 외벽을 따라 옥상까지 연결했는데, 2층에서 같은 치킨 업종을 운영하며 상가를 직접 소유한 사장님이 자기 층 외벽에 배관이 걸린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다 보니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외벽으로 냄새를 빼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집합건물의 외벽은 공용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2층 소유자가 계속 반대하며 화를 내니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건물 외벽 덕트 설치에 대해서 다른 구분 소유자가 이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관리단의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없이는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결의를 얻지 않으면 2층 구분소유자가 철거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2층 소유자가 마찬가지이므로 협의를 해보시거나 관리단이 있다면 관리단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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