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이고 따로 정해둔 휴가 제도는 없이 여름휴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일요일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입원했다며 당분간 못 나온다고 하더니, 그 주 월요일부터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결근했고, 그다음 화요일부터야 다시 출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월급을 깎지 않고 원래대로 다 지급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결근한 직원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상 연차휴가도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하므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모두 무급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임금에서 공제 가능).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잔존한도내에서 소진할 것으로 동의한다면 그 한도에서는 유급처리하되, 잔존한도를 벗어나거나 연차휴가가 없는 상황이라면 역시 무급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 참고로 주휴수당도 결근한 주(2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