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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직원이 가게오토바이로 퇴근중사고 돈줘야하나요?

Q

배달하는 직원이 가게오토바이로 퇴근중 사고가 났습니다. 비접촉 사고이고 앞차가 불턴유턴을 하는걸 피하려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손목이 아프다고 상대방차에 보험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차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었고 아프다가 핑계로 일주일정도 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왔고 명절지나고 나오기로 했는데 안나오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는말이 퇴근중에 사고가 난것이니 자기가 아파서 못나온것을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일단은 알아본다고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사고가 나서 쉬다가 일을 나왔다면은 어느정도 선에서 병가로 인정해주고 싶었는데 사고난후 하루도 일을 나오지 않고 그만둔 상황입니다. 안나온기간 돈을 줘야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배달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종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2) 그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는 측면에 있는가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지휘 감독하에서는 벗어난 것이라면 산재발생 보고 의무 등에서 일정 부분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 해당 근로자에게는 산재신청(출퇴근재해로 인한)을 할 것으로 유도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족할 것 같습니다. (4) 민사상으로도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질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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