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근무를 마치고 매장 오토바이로 귀가하다가 사고를 겪었습니다. 차량끼리 부딪힌 건 아니고, 반대편 차량이 갑자기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해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다가 손목에 무리가 갔다고 합니다. 상대 차량 쪽 보험으로 처리는 마무리되었는데, 이후 통증을 이유로 한 주가량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명절 연휴가 겹쳐서 연휴 끝나고 복귀하기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나오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연락이 와서,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이니 못 나온 기간에 대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네요. 우선 확인해보겠다고만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사고 이후 며칠 쉬다가 복귀했다면 병가 개념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줄 마음도 있었는데, 이 직원은 사고 이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그만둔 상태라 더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결근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배달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종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2) 그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는 측면에 있는가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지휘 감독하에서는 벗어난 것이라면 산재발생 보고 의무 등에서 일정 부분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 해당 근로자에게는 산재신청(출퇴근재해로 인한)을 할 것으로 유도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족할 것 같습니다.
(4) 민사상으로도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질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