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앞두고 건물주한테 보낼 문자, 법적으로 맞게 썼는지 봐주세요

Q

11월 30일이 계약 만기라서 재계약을 준비 중인데요, 건물주 쪽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용은 '① 만기 6개월 전에는 갱신 여부를 꼭 알려달라 ② 재계약할 때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쓴다 ③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는 5%, 관리비 인상분은 미리 협의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과 똑같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처음 계약할 때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요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문자 드립니다. 갱신되는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으니, 기존 2년 계약이었던 만큼 갱신 기간도 2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갱신을 요구합니다. 확인하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틀리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위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낸 문자 중 1년 단위 5% 인상 요구 사항은 임대인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참조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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