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면제 조건 근무자, 알고보니 매장 음료 상습 편취 — 대응은?

Q

저희 매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스케줄로 1년 2개월째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없는 대신 점심을 제공하고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했고, 세금 부분도 회사에서 대신 부담해왔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 여부도 궁금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젠가부터 음료를 몰래 가져가는 정황이 보여 처음엔 단순 실수인가 했는데, 반복되길래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니 저렴한 메뉴로 결제하고 비싼 메뉴를 챙기거나, 이만 원어치를 담으면서 사천 원만 찍는 식으로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CCTV까지 돌려보니 일부는 아예 가방에 담아 결제 없이 나가고, 심지어 제가 영수증을 보여달라 하자 다른 손님이 결제한 영수증을 자기 것처럼 내민 적도 있더군요. 이 직원은 취업이 확정되어 곧 그만두겠다고 이미 통보한 상태이고 이번 주에도 출근 예정인데, 그냥 넘어가자니 찜찜해서 관련 영수증과 CCTV 영상을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써준 아이라 크게 상처주고 싶지는 않지만, 이대로 덮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언급하신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근로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현행법상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작은 도둑이 큰 도둑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에 대해 사장님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냥 묵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 가기엔 꺼림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근로자와 두 분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 대화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영상 말씀은 꺼내지 마시고 근로자가 스스로 뉘우치고 자백(?)을 한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계속 발뺌하고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이니 뭐니)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면 더 이상 함께 할 직원은 아닌 것이니 형사적으로 문제삼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