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이하로 근무하는 직원이 1년2개월근무했습니다 15시간이하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는 하는데 안줘도 상관없나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없는 대신 점심제공과 휴게시간 무공제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도 대납해줬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보다 더 큰문제는 매장에서 음료를 무단으로 만들어 반출하는 일입니다 처음 한번은 결재를 까먹었나보다하고 이해했는데 이런일이 자주 반복되다보니 유심히 살펴보게되어 결재부분을 물어보게 되었고 결재를 했다고해서 확인해보니 작은걸로 결재하고 큰거로 가져간다거나 2만원어치를 가져가면서 4천원을 결재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눈속임을 했더라구요 안되겠다싶어 cctv까지 확인해보니 일부는 가방에 넣고 일부는 결재한척 가져갔네요 심지어 영수증을 찾아서 보여달라니 다른고객님 주문영수증을 버젓이 본인이 계산한거처럼 주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주에 또 출근할텐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취업때문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모른척하는건 아닌듯 싶어 혹시 몰라 영수증 동영상 보관중입니다 알바에게 상처가 되지않았으면 싶긴한데 그냥 넘어가는것도 아닌거같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