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정직원으로 풀타임 채용을 고려 중인데,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라 하루 구속시간이 12시간입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2시간 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스케줄로 주 5일 근무시킬 때와 주 6일 근무시킬 때 월급을 각각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풀타임 직원의 임금 계산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근로시간(시업/종업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1시간이상 부여이므로 2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당연히 법 위반은 되지 않으며 1시간 미만을 부여할 경우에 문제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2시간 휴게시간이라는 전제로 보면
주5일 근로의 경우 주50시간 근로이므로 (50시간+8시간주휴)*(365/7/12)*시간당통상임금으로,
주6일 근로의 경우에는 (60시간+8시간주휴)*(365/7/12)*시간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인정되어 임금 규모가 달라지니 다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